무역보험법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보험법 ›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