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4조(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보험법 › 제7장 무역보험기금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