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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8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Manufacture of Schedule 1 Chemical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18, or오 19,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made메이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5.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9 (1);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7.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8.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10.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1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record,r러코드 maintain,메인테인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books,북스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17.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gave게이v브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18.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19.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again어겐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1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나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a어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2.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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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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