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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입규제)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2 (Import Regulation)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receiptr리싯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4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receipt,r리싯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import.임포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4) Article아터클 5 (3) and앤드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Schedule스케줄 2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rted임포티드 fromf프r럼 countries컨트r리즈 other어ð더 thanð댄 States스테잇츠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hemical케머클 Weapons웨픈즈 Convention컨v벤션 as애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0.8.1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1.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

2.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1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3. Highly하일리 hazardous해저더스 pathogens패θ써전즈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8.11, 2025.10.1>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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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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