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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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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8-2 (Suspension of Manufacture of Biological Agent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2.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16, or오 17,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3.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9 (1);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6.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7.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6))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1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2.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3.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gularr레귤러 or오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record,r러코드 maintain,메인테인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books,북스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15.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gave게이v브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16.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again어겐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15.

② 신고제조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8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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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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