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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법

시행
2026.2.27
공포
2026.2.27 · 제21415호 · 일부개정
조문
113개

함께 보기: 항만법 시행령 · 항만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항만기본계획
  3. 제3장 항만의 개발
  4.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5. 제5장 항만배후단지
  6.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7. 제7장 감독
  8.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3장 항만의 개발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0조항만의 관리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제22조항만대장 제23조항만관리법인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9조환경실태조사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37조신기술의 활용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39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53조선수금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준공확인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제69조입주자격 제70조우선입주 제71조입주계약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원칙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7장 감독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85조보고 및 검사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장 보칙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제97조행위 제한 등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00조청문 제10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5조수수료 제106조조세감면

제10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양벌규정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과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