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법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