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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항만법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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