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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 제9장 보칙

항만법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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