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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법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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