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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함께 보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제3조(설립등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분사무소"라 한다)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7. 공고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6조(변경등기)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전문개정 2010.12.13]
제8조(등기 신청인)
공사의 등기 신청은 사장이 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13]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0.12.13]
제10조(관할 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2조(교육훈련계획)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별 인원
3.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
4. 교육훈련 과정별 교수과목
5. 교육훈련의 수요 전망
6. 교육훈련비용 및 그 부담금액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③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제13조의 3에서 이동 <2010.12.13>]
제13조(기술지원)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1. 기술지원의 목표
2. 기술지원의 대상 기관 및 사업자의 범위
3. 기술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
4. 기술지원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5. 기술지원비용 및 그 부담금액
6. 그 밖에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13조의4에서 이동 <2010.12.13>]
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댐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으로 한다]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댐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댐 상류의 하수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대행받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로 한정한다)
2.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문개정 2020.9.29]
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② 공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6]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2.6.14, 2025.10.1>
1.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과 대체 시설의 설치계획을 적은 서류
4.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5.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6.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9.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10.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1.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도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12. 삭제<2020.9.29>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제10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전문개정 2010.12.13][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12.13>]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하는 방법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 목록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0.12.13][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0.12.13>]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8조(준공인가)
①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3. 용지조서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水沒地)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ㆍ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환지(換地) 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25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③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전문개정 2010.12.13][제16조에서 이동 ,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12.13>]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명칭
2. 사업 목적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13][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12.13>]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0.12.13][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0.12.13>]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①공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6.17>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7,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0.12.13][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0.12.13>]
제22조(사채의 응모)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
9.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2.13][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0.12.13>]
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사장은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은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0.12.13>]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0.12.13>]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전문개정 2010.12.13][제목개정 2013.6.17][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12.13>]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0.12.13>]
제28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10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0.12.13>]
제29조(채권의 이전)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0.12.13>]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0.12.13>]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전문개정 2010.12.13][제30조에서 이동 <2010.12.13>]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12.13>]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10.12.13>]
제35조
삭제 <2024.4.16>
제36조(징수 위탁)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징수교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10.12.13>]
제37조(협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 내용(사업계획서, 협의 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 확인서(미등기 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2.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도를 말한다)
3. 등기부 등본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1. 미등기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이 아닌 토지
2. 관리청 명칭이 첨기(添記) 등기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
3. 귀속재산
[전문개정 2010.12.13][제35조에서 이동 <2010.12.13>]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ㆍ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0.12.13][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