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전문개정 2010.12.13][제목개정 2013.6.17][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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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전문개정 2010.12.13][제목개정 2013.6.17][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