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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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