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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전자정부법

시행
2026.8.28
공포
2026.2.27 · 제21394호 · 일부개정
조문
100개

함께 보기: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3.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4.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5.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6.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제11조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제26조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28조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제30조의3삭제 제30조의4삭제 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제35조금지행위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제50조표준화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제56조의6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제60조감리원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제7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양벌규정 제7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