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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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