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징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신청)
제3조(징발영장 등)
제4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징발목적물 상태조사 등)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① 영 제6조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발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징발증(징발증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징발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舊) 징발증을 징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물평면도(징발물이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징발물에 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물 매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
제10조(징발해제통지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제13조(징발보상금청구서 등)
제14조(재심청구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면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