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7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