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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법 시행규칙

징발법 시행규칙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물평면도(징발물이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징발물에 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물 매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

시행 2016.4.1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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