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3조(보상시행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 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3. 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4. 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 절차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