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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기본법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영어 조문 8개

시행
2019.6.25
공포
2018.12.24 · 제16019호 · 타법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삭제 <2009.5.22>
  3. 제3장 삭제 <2010.3.22>
  4.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5. 제5장 삭제 <2008.2.29>
  6. 제5장의2 삭제 <2010.3.22>
  7. 제6장 보칙
  8.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제4조정부의 시책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삭제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제2장 삭제 <2009.5.22>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5조의2삭제

제3장 삭제 <2010.3.22>

제1절 삭제 <2010.3.22>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절 삭제 <2010.3.22>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3절 삭제 <2010.3.22>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4절 삭제 <2010.3.22>

제30조의2삭제 제30조의3삭제 제30조의4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삭제 제33조의2삭제 제33조의3삭제 제34조삭제 제34조의2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5장 삭제 <2008.2.29>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0조의2삭제 제40조의3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4조의2삭제

제5장의2 삭제 <2010.3.22>

제44조의3삭제 제44조의4삭제 제44조의5삭제 제44조의6삭제 제44조의7삭제 제44조의8삭제

제6장 보칙

제45조삭제 제45조의2삭제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삭제 제48조의2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br>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br> 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제2조의2 신설).<br> 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br> 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br> 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5, 제34조의2 신설).<br> 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제33조 및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