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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기본법 › 제6장 보칙

전기통신기본법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rticle 4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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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0.3.22>

(2) Deleted.딜리티드 <2010.3.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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