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telecommunications, thereby efficiently managing telecommunications and promoting thei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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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