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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기본법 › 제7장 벌칙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 삭제 <2015.12.22>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586호에 의하여 2010.12.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한 제47조제1항을 삭제함]

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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