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rticle 3 (Jurisdiction over Telecommunications)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Matters concerning telecommunication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o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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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