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법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영어 조문 61개
함께 보기: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임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8조의2결격사유 제8조의3교육명령 제9조유치원의 병설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제10조유치원규칙 제11조입학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5조특수학교 등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7조의3응급조치 제18조지도ㆍ감독 제19조평가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제3장 교직원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제23조강사 등제4장 비용
제24조무상교육 제25조유치원 원비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6조의2삭제 제26조의3삭제 제26조의4삭제 제26조의5삭제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33조청문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명시하며 해당 자격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