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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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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0 (Kindergarten Rules)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2016.5.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or,오 when웬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is이즈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may메이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kindergarten킨더가튼 rules,r룰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acting에낵팅 them,ð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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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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