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s 72 (1) and (2), 73, 77, 78, 80, 81, 84, 85, 90 through 100, 117 through 121, and 123 through 127 of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utu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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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