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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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