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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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