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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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