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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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