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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영어 조문 16개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7호 · 타법개정
조문
16개

함께 보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ㆍ공채의 발행자(지방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ㆍ공채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국ㆍ공채의 인수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2.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등(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려는 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의 월별예탁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①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전쟁ㆍ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2.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예탁요청액

2. 예탁요청 기간

3. 예탁요청 사유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그 밖에 예탁요청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한국은행총재는 매월의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1. 관리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의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조의2(금융회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본조신설 2013.5.10]

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조의2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5.12.30>

[본조신설 2013.5.10]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9조(관리기금의 예탁)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예탁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탁요구액

2. 예탁요구 기간

3. 예탁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그 밖에 예탁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금이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금리 및 기간과 예탁대상별 예탁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조(융자신청서 등)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액

2. 융자신청기간

3. 융자금의 사용계획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

6. 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융자기관은 해당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그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