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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Article 3 (Uses of the General Account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Theð더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or오 lending렌딩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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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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