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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8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on the Operation of Surplus Funds)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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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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