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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3. 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 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고용노동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한국은행 총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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