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