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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함께 보기: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제3조발주청의 범위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심의 요청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제16조운영세칙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위원의 공개 제22조위원의 해촉 등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24조출연금의 지급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제27조의2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제43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43조의4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45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56조삭제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제65조건설기준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68조기본구상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제71조기본설계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실시설계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제77조공사의 관리 제78조준공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제80조유지ㆍ관리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제83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03조안전교육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제2절 공제조합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09조공제조합의 등기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111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13조보증한도 제114조조사 및 검사 제114조의2지도ㆍ감독제7장 보칙
제115조권한의 위임 제116조권한의 위탁 제117조업무의 위탁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9조규제의 재검토제8장 벌칙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