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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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