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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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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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