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2절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