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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2절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7>

② 삭제 <2019.6.25>

③ 삭제 <2019.6.25>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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