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과태료)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6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manage매너지 and앤드 keep킵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2.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rged차지드 researchr리서치 subjects서브직츠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6);

3. 제11조제3항(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matters매터즈 on안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5));

3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치료대상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a어 treatment트r릿먼트 subject서브젝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3);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matters매터즈 on안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work워크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상반응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r리액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llowf팔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conducting컨덕팅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7. 제30조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또는 판매ㆍ공급내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sales세일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4) or오 (5).

② 제44조를 위반하여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0>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제7항, 제15조제5항 또는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7), 15 (5) or오 28 (3);

2. 제15조제6항, 제23조제8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newr리누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6), Article아터클 23 (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or오 Article아터클 28 (4);

3. 제26조제2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생산 및 수출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4. 제51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