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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업무의 위탁)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4 (Entrustment of Busines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10.1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s페r런츠 or오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5.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8.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parture디파처 bans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9.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10.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5.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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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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