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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7절 심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8조(「특허법」의 준용)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9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atent Act)

① 제91조와 제92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 제149조, 제151조, 제1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3조, 제154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1조제1항ㆍ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제176조 및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39, 141, 142, 147, 149, 151, 152 (2) throughθ쓰r루 (4), 153, 154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7), 155 throughθ쓰r루 160, 161 (1) and앤드 (3), 162 throughθ쓰r루 166, 171, 172, and앤드 176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43, 259, 299, and앤드 3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1 and앤드 92.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2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134 (1) or오 (2), or오 137 (1),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or오 (2)" in인 Article아터클 139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3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25조"로 본다. <개정 2020.2.1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40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or오 Article아터클 140-2 (1)" in인 Article아터클 141 (1)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in인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25".

④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32조의17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1조"로, 같은 조 제7항 중 "변리사"는 "자"로 본다. <개정 2016.2.29>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133 (1), 134 (1) and앤드 (2), 135, and앤드 137 (1)" in인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2 (1)", "Article아터클 132-17, 136, or오 138"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1", and앤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⑤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n인 Article아터클 17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⑥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개정 2016.2.29>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32-17" in인 Article아터클 176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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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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