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6조(몰수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36 (Confiscation, etc.)
① 법원은 제1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내줄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1) The court shall confiscate things that constituted an act falling under Article 131 (1) 1 or 2 or things produced by such an act, or upon request of the victim, shall order that such things be delivered to the victim.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A victim who has received things under paragraph (1) may claim compensation only for damages exceeding the value of such thing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