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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4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4. 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 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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