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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보상금 등)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2 (Compensation,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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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1.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hatð댓 died다이드 or오 was워즈 injured인저드 owing오우잉 to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수산생물(출하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2.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solation아이설레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wing오우잉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hipment,쉽먼트 etc.);엣세터r러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생물

3.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culled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4.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not낫 to투 have해v브 died다이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wing오우잉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ovement,무v브먼트 etc.);엣세터r러

5.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5. Articles아터클즈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or오 buried베r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hatð댓 passed패스트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basis베이시스 forf포 damage대머지 having해v빙 occurred어커드 because비코즈 shipment쉽먼트 could쿠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forf포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 When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articles아터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 (1) or오 14 (1),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5 (1), or오 16 (1),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to투 occur어커 or오 spread스프r레드 to투 other어ð더 regions,r리전즈 it잇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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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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