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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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제3조수질오염물질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제5조공공수역 제6조폐수배출시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제17조조치명령 등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2조오염원의 조사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배출허용기준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40조관계전문기관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제51조개선명령 등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9조개선완료일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6조삭제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제7장 보 칙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95조교육계획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제99조자료제출협조 제100조교육경비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제106조수수료 제107조보고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제8장 삭제 <2013.9.5>
제108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