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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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