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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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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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